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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분석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려 할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하고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분석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축산물분석
축산물가공품영업자는 자체 생산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기관에 의뢰하면 검사결과에 대한 자가품질관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
의뢰인의 필요에 따라 수출식품등의 영양성분 및 영양표시에 관한 검사를 의뢰하실 때에는 의무표시 또는 강조표시에 대하여 이화학적 검사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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