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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검사, 식품,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금강유역환경청의 공인인증시험 검사기관

필요 검체량 및 필요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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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필요검체량 소요시간
식품 1) 가공식품 완제품 600g 이상 10~14일
2) 유탕처리식품 추가 1kg
3) 자연산물
곡류ㆍ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1~3kg
채소류 1~3kg
과실류 3~5kg
수산물 0.3~4kg
축산물 1)식육ㆍ포장육 500(g)
2)원유 500(㎖)
농가별 채취량은 20㎖
3)식용란 20(개)
4)식육가공품 500(g, ㎖)
5)유가공품 500(g, ㎖)
6)알가공품 200(g, ㎖)

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법 제1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1.17, 2013.3.23, 2015.8.18›

  •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 빵류 및 만두류
  • 초콜릿류
  • 잼류
  • 식용 유지류(油脂類)
  • 면류
  • 음료류
  • 특수용도식품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커피(볶은커피 및 인스턴트커피는 제외한다)
  • 장류(한식메주, 재래한식간장, 한식된장 및 청국장은 제외한다)
  • 제1호부터 제 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품 외의 식품으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 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시행일]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 가.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6년 1월 1일
  • 나.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7년 1월 1일
  • 다.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8년 1월 1일
  • 라.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9년 1월 1일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21년 1월 1일

[시행일 : 2016.1.1] 제6조제1항제12호, 제6조제1항제14호

축산물 영양성분 표시대상(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다.)

표시대상 축산물(다른 제품의 처리,제조,가공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의 경우와 주표시면이 30cm2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유가공품 중 조제유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 나) 식육가공품중 소시지류
  • 다) 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
  • 라)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영양성분 표시방법

  • 100그램(g)당, 100 미리리터((㎖)당, 1포장당 함유된 값
  • 용기 · 포장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횟수를 표시한 경우(예: " ○○인분" 또는 "○○회용")에는 1인 분량당 또는 1회분량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
  • 액체에 담긴 것으로서 통상 그 액체를 섭취하지 아니 하는 제품은 고형량에 근거한 함량을 기준으로 산출함

영양성분 표시성분

  • 열량
  • 탄수화물 : 당류
  • 단백질
  • 지방 : 포화지방,트랜스지방
  • 콜레스테롤
  • 나트륨
  • 그 밖에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소 기준치표의 영양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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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기준치 영양소 기준치 영양소 기준치
탄수화물(g) 330 칼슘(mg) 700 비타민B12(㎍) 2.4
식이섬유(g) 25 철분(mg) 12 비오틴(㎍) 30
단백질(g) 55 비타민D(㎍) 5 판토텐산(㎎) 5
지방(g) 51 비타민E(㎎α-TE) 11 인(㎎) 700
포화지방(g) 15 비타민K(㎍) 70 요오드(㎍) 150
콜레스테롤(mg) 300 비타민B1(㎎) 1.2 마그네슘(㎎) 315
나트륨(mg) 2,000 비타민B2(㎎) 1.4 아연(㎎) 8.5
칼륨(mg) 3,500 나이아신(㎎ NE) 15 셀렌(㎍) 55
비타민A(㎍ RE) 700 비타민B6(㎎) 1.5 구리(㎎) 0.8
비타민C(mg) 100 엽산(㎍) 400 망간(㎎) 3
크롬(㎍) 50 몰리브덴(㎍) 25

- Vit A, Vit D, Vit E는 괄호를 하여 IU단위로 표시할 수 있음.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


1) 열량

  •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kcal)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kcal 단위로?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kcal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탄수화물

  •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kcal)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kcal 단위로?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kcal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단백질

  • 단백질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지방

  • 지방에는 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지방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5g 이하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0.1g 단위로, 5g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불구하고 트랜스지방은 0.5g 미만은 “0.5g 미만" 으로 표시 할 수 있으며, 0.2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용유지류 제품은 100g당 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콜레스테롤

  • 콜레스테롤의 단위는 미리그램(m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mg 미만은 “5mg 미만”으로, 2m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나트륨

  • 나트륨의 단위는 미리그램(m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120mg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 단위로, 120m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0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m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영양성분표

영양성분 1회 제공량 00(00g) ⓐ 총 00회 제공량(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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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제공량당함량 ⓒ *%영양소 기준치 ⓓ 총 포장단위당 함량ⓔ *%영양소 기준치 ⓕ
열량 000kcal 000kcal
탄수화물 00g 0% 00g 0%
- 당류 00g 00g
단백질 00g 0% 00g 0%
지방 00g 0% 00g 0%
- 포화지방 00g 0% 00g 0%
- 트랜스지방 00g 00g
콜레스트롤 00g 0% 00g 0%
나트륨 00mg 0% 00mg 0%

%영양소 기준치 :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