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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검사, 식품,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금강유역환경청의 공인인증시험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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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검체량 및 필요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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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구분 | 필요검체량 | 소요시간 |
---|---|---|---|
식품 | 1) 가공식품 완제품 | 600g 이상 | 10~14일 |
2) 유탕처리식품 추가 | 1kg | ||
3) 자연산물 | |||
곡류ㆍ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1~3kg | ||
채소류 | 1~3kg | ||
과실류 | 3~5kg | ||
수산물 | 0.3~4kg | ||
축산물 | 1)식육ㆍ포장육 | 500(g) | |
2)원유 | 500(㎖) | ||
농가별 채취량은 20㎖ | |||
3)식용란 | 20(개) | ||
4)식육가공품 | 500(g, ㎖) | ||
5)유가공품 | 500(g, ㎖) | ||
6)알가공품 | 200(g, ㎖) |
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법 제1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1.17, 2013.3.23, 2015.8.18›
-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 빵류 및 만두류
- 초콜릿류
- 잼류
- 식용 유지류(油脂類)
- 면류
- 음료류
- 특수용도식품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커피(볶은커피 및 인스턴트커피는 제외한다)
- 장류(한식메주, 재래한식간장, 한식된장 및 청국장은 제외한다)
- 제1호부터 제 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품 외의 식품으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 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시행일]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 가.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6년 1월 1일
- 나.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7년 1월 1일
- 다.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8년 1월 1일
- 라.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9년 1월 1일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21년 1월 1일
[시행일 : 2016.1.1] 제6조제1항제12호, 제6조제1항제14호
축산물 영양성분 표시대상(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다.)
표시대상 축산물(다른 제품의 처리,제조,가공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의 경우와 주표시면이 30cm2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유가공품 중 조제유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 나) 식육가공품중 소시지류
- 다) 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
- 라)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영양성분 표시방법
- 100그램(g)당, 100 미리리터((㎖)당, 1포장당 함유된 값
- 용기 · 포장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횟수를 표시한 경우(예: " ○○인분" 또는 "○○회용")에는 1인 분량당 또는 1회분량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
- 액체에 담긴 것으로서 통상 그 액체를 섭취하지 아니 하는 제품은 고형량에 근거한 함량을 기준으로 산출함
영양성분 표시성분
- 열량
- 탄수화물 : 당류
- 단백질
- 지방 : 포화지방,트랜스지방
- 콜레스테롤
- 나트륨
- 그 밖에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소 기준치표의 영양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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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 기준치 | 영양소 | 기준치 | 영양소 | 기준치 |
---|---|---|---|---|---|
탄수화물(g) | 330 | 칼슘(mg) | 700 | 비타민B12(㎍) | 2.4 |
식이섬유(g) | 25 | 철분(mg) | 12 | 비오틴(㎍) | 30 |
단백질(g) | 55 | 비타민D(㎍) | 5 | 판토텐산(㎎) | 5 |
지방(g) | 51 | 비타민E(㎎α-TE) | 11 | 인(㎎) | 700 |
포화지방(g) | 15 | 비타민K(㎍) | 70 | 요오드(㎍) | 150 |
콜레스테롤(mg) | 300 | 비타민B1(㎎) | 1.2 | 마그네슘(㎎) | 315 |
나트륨(mg) | 2,000 | 비타민B2(㎎) | 1.4 | 아연(㎎) | 8.5 |
칼륨(mg) | 3,500 | 나이아신(㎎ NE) | 15 | 셀렌(㎍) | 55 |
비타민A(㎍ RE) | 700 | 비타민B6(㎎) | 1.5 | 구리(㎎) | 0.8 |
비타민C(mg) | 100 | 엽산(㎍) | 400 | 망간(㎎) | 3 |
크롬(㎍) | 50 | 몰리브덴(㎍) | 25 |
- Vit A, Vit D, Vit E는 괄호를 하여 IU단위로 표시할 수 있음.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
1) 열량
-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kcal)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kcal 단위로?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kcal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탄수화물
-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kcal)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kcal 단위로?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kcal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단백질
- 단백질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지방
- 지방에는 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지방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5g 이하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0.1g 단위로, 5g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불구하고 트랜스지방은 0.5g 미만은 “0.5g 미만" 으로 표시 할 수 있으며, 0.2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용유지류 제품은 100g당 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콜레스테롤
- 콜레스테롤의 단위는 미리그램(m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mg 미만은 “5mg 미만”으로, 2m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나트륨
- 나트륨의 단위는 미리그램(m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120mg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 단위로, 120m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0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m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영양성분표
영양성분 1회 제공량 00(00g) ⓐ 총 00회 제공량(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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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제공량당함량 ⓒ | *%영양소 기준치 ⓓ | 총 포장단위당 함량ⓔ | *%영양소 기준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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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 | 000kcal | 000kcal | ||
탄수화물 | 00g | 0% | 00g | 0% |
- 당류 | 00g | 00g | ||
단백질 | 00g | 0% | 00g | 0% |
지방 | 00g | 0% | 00g | 0% |
- 포화지방 | 00g | 0% | 00g | 0% |
- 트랜스지방 | 00g | 00g | ||
콜레스트롤 | 00g | 0% | 00g | 0% |
나트륨 | 00mg | 0% | 00mg | 0% |
%영양소 기준치 :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