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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검사, 식품,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금강유역환경청의 공인인증시험 검사기관

식품자가품질검사란?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 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하면 검사결과에 대한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자가품질검사 의무

제1항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3항.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제1항

제1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4항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식품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직 별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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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
1개월 3개월 3개월
2) 시험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
15일 3개월
4)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 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5일 15일 1개월
5)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
1개월 3개월 3개월

식품등의 수거대상 및 수거량(식품위생법 시행규직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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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종류 수거량 비고
1) 가공식품 600g (㎖) (다만, 캡슐류는 200g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 당 수거양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ㆍ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2.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3. 방사선 조사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0.2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소스류 및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방사선 조사 검사 대상 원료가 2종 이상이 혼합된 식품은 0.6kg을 추가로 수거하고, 밤ㆍ생버섯ㆍ곡류 및 두류는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4.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식품은 4개(세균발육검사용 3개, 그 밖에 이화학검사용 1개)를 수거하여야 한다.

5.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6.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7.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8.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표에서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
2) 유탕처리식품  추가1kg
3) 자연산물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채소류
  • 과실류
  • 수산물
  • 1~3kg
  • 1~3kg
  • 3~5kg
  • 0.3~4kg